제목 |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인증 대체인정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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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등록일 | 2020-11-23 | 조회 | 7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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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재활복지교육대학_졸업인증(특성화)_대체인정 기준 안내 (1).pdf
[첨부2]졸업인증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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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인증 대체인정 기준 안내 졸업을 위해서는 ① 학점(교양/전공 등) ② 학과내규(졸업시험/논문/작품 자격요건 충족, 졸업시험/논문/작품 통과) ③ 졸업인증 총 3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준 졸업인증 대체 인정 기준 - 학과별(연도별) 졸업인증에서 모든 학과에 “표준 졸업인증 대체인정 기준”으로 적용 가능 (특성화는 해당 학과 확인) - 2021-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한시적 적용 (수료생 포함) ※ 변경된 사항은 해당 학년도 동일하게 적용함 - 예를 들어,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구분없이 동일하게 추가된 대체기준으로 적용 가능함
※ 학과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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