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공·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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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병결 처리 기준 : 제한적 인정
❑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원칙에 따라 공·병결 신청 불가능
- 대면 수업 시에도 LMS에 강의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수업 미참여자 학습권 보장
❑ 그 외 공·병결 처리 가능한 경우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자가 격리 및 유증상자)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 교과 :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현장실습교과 :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한 정규교과 ⦁임상실습교과 : 임상실습운영규정에 의한 정규교과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교과만 인정 |
2. 공·병결 처리 절차
구분 | | 내용 | | 비고(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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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공·병결 신청 | | ⦁신청서에 학부(과)장 서명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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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사무실 | |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확인 ⦁공·병결 승인 | | ⦁2주 단위 교무팀 제출 ⦁학기말에는 기말고사 전 제출 (기말고사 이후 제출 시, 성적처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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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 ⦁제출 서류 최종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최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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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 ⦁공·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 |
[참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학사운영 처리 지침
구분 | 학사운영 처리 지침 |
수업 | 성적/학적 |
코 로 나 19 감 염 병 확 진 자 | 무증상 | 〇 비대면 수업/시험 실시(원칙) ※ 필요시 추가 수업 및 과제부여 - 요청시 규정에 의한 병결처리 | [성적] 1. 성적평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성적부여 - 4/5선 이상 출석자 - 과제 제출, 중간, 기말 고사 응시 완료자 ※ 중간, 기말고사 미응시 자는 과제 부여등 별도 방법으로 성적평가 가능 2. 성적평가 기간 중 정상 적으로 성적부여 불가시 - 성적처리는 확진자 수 까지 포함하여 성적부여 - 확진자의 성적은 “B” 등급으로 사전 평가후 최종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 확진자에 대하여 출석 및 성적 불이익 금지 [휴학]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질병휴학 가능 |
경미 (단기) | 〇 단계별 조치 1. 무증상 시 수업 처리 지침 준수(권고) 2. 필요시 병결처리(3주 이내) |
경미 (장기) | 〇 단계별 조치 1. 경미상태 조치 사항 준수 2. 병결처리 1주 추가 3. 공결처리 4주 => 병결을 포함하여 총 8주 인정 |
중증 | 〇 단계별 조치 1. 병결처리 3주 및 1주를 추가하여 총 4주 인정 2. 공결처리 4주 => 병결을 포함하여 총 8주 인정 3. 학업 지속 여부 본인선택 가. 재학 희망시 : 방학중 수업/시험부여 나. 휴학 희망시 : 즉시휴학 |
비고 | 공‧병결시 관련서류 제출 필요 |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증상에 따른 분류]
- 무증상 :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상태
- 경미 : 발열, 근육통, 인후통, 두통, 기침 등 감기 증상
- 중증 : 산소치료가 필요한 상황(호흡곤란, 계속되는 심한 기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