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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7월) 글의 상세내용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7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7월)
작성자 학생·장학팀 등록일 2022-06-30 조회 3833
첨부 hwp 상호주의_원칙에_따른_국가별_치료비_지원_국가('22.7월).hwp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20978(2022.6.30.)호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7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사전고지 및 홍보, 정확한 정보 확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바누아투 7월부로 미지원 국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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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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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7-0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