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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8/22)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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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2)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8-08-10 조회 7462
첨부 hwp (체험형)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hwp
hwp (체험형)직무설명서.hw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 연구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08 월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채용분야의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비고

청년인턴

(체험형)

행정인턴

1

계약일로부터 2019.01.31

 

구 분

자 격 기 준

자격

기준

행정인턴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년고용촉진특별시행령 제2」 근거,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자

2018년 이전 타기관 청년인턴근무자 지원 가능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은 관련 법률 및 정부권장 정책에 의거 가산점 부여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본원 인사규정 제1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5. 연구원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비수도권 지역인재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의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전형방법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면접심사

각 전형 단계별로 합격자에 한하여

본원 홈페이지(www.nypi.re.kr게시 및 개별 통보

 

❏ 전형일정

원서 접수기간

전형 구분

장소

전형 일자

합격자 발표

2018.08.08.()

~

2018.08.22.()

서류심사

-

2018.08.23.()~24()

2018.08.27.()~28()

면접심사

본원 대회의실

2018.08.29.() 15:00~

2018.08.31.()

최종합격자 발표

-

-

2018.09.03.()

위 전형일정은 추후 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마감 당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응시 지원서 채용공고문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

❍ 문의 및 접수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 7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총무·인사팀(703)

전화 : 044-415-2179, 2184

 

제출 서류

대 상

입사지원서(본원 소정양식) 1

원서 접수시 제출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본원 소정양식) 1

보훈대상자장애인관련 증명서 1(해당자)

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각 1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해당자)

※ 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상근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적용 운영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01.31까지

 상근직(1일 8시간40시간5일 근무), 4대보험가입

 임금수준

학사급 일 69,000

석사급 일 74,000

❍ 임용예정일 : 2018년 09월 6()

 

전형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지원서의 기재란에는 문서의 형태로 증빙이 가능한 사실만 기록해야 함.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전형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 용일정이 종료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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